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의원실 제공
홍일표(인천 남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정부가 '지속 가능 경영 종합 시책을 5년 주기로 내놓도록 의무화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홍 의원이 10일 밝혔다.

현재는 ‘정부가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 시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홍 의원은 그 이유를 ‘종합 시책’ 수립 주기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에서 시책을 내놓는 주기를 ‘5년마다’로 규정했다. 아울러 종합 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넣도록 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경영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함께 생각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기업 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으로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가치를 지속해서 향상하려는 경영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인권 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무역 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증가,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 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신기후 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국회 인권포럼과 CSR정책연구포럼 대표를 지내고 있다.홍일표 의원,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종합 시책' 5년마다 내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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