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13개의 공공기관, 5개의 민간기관이 지난 27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환경부 로고.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13개의 공공기관과 5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13개의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 삼성엔지니어링, CJ대한통운, 한라오엠에스, 현대글로비스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협약 대상 공공기관·기업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사전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고 개최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산업계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위험성 평가도구를 만들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도구는 현재와 미래의 기후 영향(폭우·한파·호우 등)이 시설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적응 대책에 반영하는 도구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보고서’를 평가하여 국가 적응 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행 실적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보고서’ 에 대해 컨설팅과 전문 검토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기후변화의 위험의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