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법무법인 (유한)한결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 상황의 점검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정부와 공기업을 앞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때 국가의 경제는 건강해지고 질 좋은 일자리들이 충분히 마련될 것임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비롯한 ‘사회책임 아젠다’의 설정과 실천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선결과제이자 근원처방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제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마련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전면 시행과 경제민주화' 포럼에 경쟁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적연기금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SRI를 전면 시행케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SRI 실적을 반영하며,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견제하고자 영국 등 여러 국가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2007년에 공적연기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2017년에 국민연금 안에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대기업부터 ESG 정보를 공시케 하며 CSR에 관한 국가전략을 정부가 나서서 수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SG는 ‘유엔(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이 투자의사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핵심요소로서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문 대통령이 실천 의지를 밝힌 여타 아젠다도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서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것들이다. 주요20개국(G20) 반열에 든 한국 경제와 기업이 익히 대비하고 있고 소화하지 못할 것들도 아니다. 북풍한설에 촛불의 바다로 헌정질서를 바로세운 국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CSR 강화가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하고 표방한 CSR에 관한 정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리라 믿는다. 다만 문 대통령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CSR에 대한 견해를 크게 달리하지 않았던 야당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더욱 지혜롭게 소통하고 통합의 묘를 발하여 이 지당한 정책들을 입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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