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의결권 행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사태 예방을 위해 다양한 관련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에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수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정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입법 내용이다. 이러한 관련법 입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자본시장법, 산업발전법,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①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의무화
국민연금의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는 지난 2015년에 시행되었다. 주식과 채권 투자에 대한 ESG 고려는 자율로 하되 관련 공시는 의무화한 법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6조 8,500억 원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ESG 고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 왜 ESG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공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시사항으로 ESG를 고려했을 경우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도,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과 제윤경 의원 역시 기금의 ESG 고려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의 법안은 투자대상 외에도 투자방법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이 수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의 법안 역시 ESG 고려는 물론 기금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②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공적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확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65개로, 자산 규모가 약 1,580조이지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만 소규모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원칙으로 ESG 고려를 명시해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의 공적 연기금이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자대상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중장적인 운영이 필요한 공적 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주식투자 시 ESG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 보유자산을 위탁받아 주식〮채권〮외환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해외투자기관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옥시,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③ 자본시장법 개정안 -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ESG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에 국한되어 일부 환경 정보만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그 외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자율이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율적으로 발간하고 있지만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 바른 정당 홍일표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뇌물 및 부패근절, 환경보호, 인권보호와 신장, 사업장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안건 역시 홍일표 의원의 안과 유사하지만 근로조건, 노사관계,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어 더 세부적이다.

④산업발전법 개정안 – 정부차원의 CSR 종합시책 마련
정부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유도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산업발전법 제 18조, 제 19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하고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신설된 조항이나 정부는 한 번도 종합시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 홍일표 의원은 법안을 더 보완해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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