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6명의 변호사가 2015년 변호사법에 규정된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물거나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직전 년도인 2014년의 69명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한국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2000년 7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로 의무화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 개정 당시 "정부가 변호사단체를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만드는 것을 막자"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로 만들려고 하자 변호사 업계의 자율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변협의 징계나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회원들에게 시간당 3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만 징계에 넘기고 있다.

연간 의무시간을 두는 강제규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 윤리 규정에 따라 연간 50시간 이상의 프로 보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권장 시간이 없다. 자발적으로 프로 보노 시간 및 프로 보노 조직에 대한 공헌을 매년 공개한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변호사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2011년 공익활동 의무를 대폭 줄였다.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2001년 5월 공익활동 시간을 연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경감했다. 14년도 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10차 이사회에서 공익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익활동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익활동 기준이 모호하며 공익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체 설문조사, 실무 사이버 강의 등이  프로 보노 시간으로 인정되기도 하며 공익활동 시행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떠한 활동이 공익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공익활동 심사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사건 수행단체로 지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