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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신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공직자가 합법적인 방법 외의 루트로 부탁을 받거나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 외에도 언론사, 사립재단 등이 포함되지만, 주요 대상은 공직자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이들과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은 공직자와의 관계를 위해 어떠한 윤리규정과 행동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몇몇 글로벌 기업을 살펴보자.

애플
미국 외 국가 공무원에게 하는 선물은 25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식사 대접의 경우 25달러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 한도가 있다. 다만, 애플이 신청, 제안 또는 기타 사업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과는 그 어떤 식사 대접도 피해야 한다. 또, 작은 선물이라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선물로 간주한다. 식사, 골프, 접대 및 제품 견본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금을 건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으며 뇌물이나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민간 부문 사업자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뇌물이나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지 않아서 회사에 끼치는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선물 또는 접대를 하되 해당 국가의 법규 준수는 물론 관행과 문화에 따를 것을 명문화해두고 있다. 공무원의 친구 또는 가족에 대한 선물 또는 접대 역시 무조건 금지다.

구글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은 상품권 등 현금이 아닌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아주 가끔이지만, 사업상 식사 및 접대, 현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은 구글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용인된다. 다만 사전에 비정부 인물 관련 선물 및 고객 접대 정책 문서를 참조해 관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과 거래 시에는 뇌물로 인식될 수 있는 식사, 접대 또는 답례를 제공하는 것을 특히 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구글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은 공직자 외에도 공직 후보, 공기업이나 공적 국제기구, 정당 직원까지 포함된다.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코카콜라가 과반수 지분을 갖는 자회사 모든 직원에게 윤리 규정을 적용한다. 청탁을 목적으로 공급업체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금지다. 만일 업무 근거가 있는 지방 여행이나 외박을 수반하는 행사, 올림픽, 월드컵 등을 공급업체로부터 초대받았다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 매니저와 상담해 승인 받으면 참가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대가성이 있는 선물, 식사 혹은 접대는 지역 윤리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과의 관계는 더 엄격하다. 정부 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률 고문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Bes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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