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자카르타 경제일보

인도네시아 국회가 오는 9~10월 내로 CSR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딕 무드자히드(Sodik Mudjahid) 하원 의원은 이번 입법은 빈곤 완화를 위해서"라고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CSR 펀드의 조성 비율, CSR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 CSR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 비율로는 순이익의 2~3%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 정부가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해 연 매출 100억 루피 이상의 기업에 순이익의 2%를 CSR에 지출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이에 인도네시아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하리야디수캄다미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공헌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기여 활동의 일부로 수행돼야 하며 관련법이 입법될 경우 기업가들이 의욕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CSR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92년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인도네시아 내 CSR 운동이다. 이 단체는 자카르타에 위치 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이키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CSR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절 짐바란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CSR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짐바란 선언을 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부패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1998년 글로벌 외환위기와 동시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2004년에는 CSR 활동을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재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입법이 한 차례 있었다. 이 법률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글로벌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해 CSR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 국회는 2007년 유한책임회사 관련법 74조 1항에 천연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자원 강국 중 하나다. 경제 환경에 맞는 CSR 관련법을 입법 한 것이다. 또, 동년에 투자법 15조 b 항을 개정해 "모든 투자자는 CSR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2월 "국민연금이 투자에 앞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