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슬기 기자]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이다.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산업계 현장진단, 각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위험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지정한 물질인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로 정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였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군(고위험군)은 300억원, 나군(중위험군)은 100억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정했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으로 정했다.

그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과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환경오염유발시설과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도입했다.

하위법령(안)에서는 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한 피해자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은 소송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지원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소송지원 내용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수행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되며 그간 마련된 기본틀 내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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