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기자] 중국 표준화 연구원 외 몇 개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사회책임지침서(GB/T 36000-2015), 사회책임보고편찬지침서(GB/T 36001 2015),사회책임업적분류안내(GB/T 36002-2015)의 세 가지 사회적 책임 메뉴얼이 정식 공표되었다. 이 국가 표준은 2016년 1월 1일 정식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북경에서 '책임 공유-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연'에서 CSR 전문가 쳔위엔치아오(陈元桥)는 "ISO26000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기업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어 (국제적 기준이 있는데 중국 내 국가 표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이 새로운 표준은 전체적으로 ISO26000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더욱 정교하다. 표현에 있어서도 중국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국제적으로만 적용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의 국제 표준규격(SA8000), 중국 CSR 보고서 편찬 지침(CASS-CSR3.0), ISO26000 등을 준용해 왔으며 각 도시마다 다시 지방표준을 제정했었다. 특히, 2014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중국 CSR 보고서 편찬 지침(CASS-CSR3.0)'는 편찬위원회를 통해 산업별 대표기업과 산업군 별 협회들과 함께 편찬을 진행하고 공표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신창타이 선언 이후 중국기업들에게 CSR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기업에 있어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참고할 뿐이다. 그러나 매 표준과 지침은 개별적으로 특색이 있다. 이번 새 표준 (GB/T36000) 가이드의 실시가 '일통강후(강후는 중국사회를 일컫는 말로 중국의 통일을 의미)'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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