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Ablibaba Group)이 운영하는 티몰(T-mall)에 한국상품을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알리바바그룹 마윈회장과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알리바바-T mall 한국관(South Korea Pavilion) 개통식이 개최됐다.

티몰은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B2C 온라인쇼핑몰로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티몰 역사상 국가단위의 ‘관’이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마윈 회장은 “티몰 한국관은 알리바바그룹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무역협회(키타)가 협력하여 만든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국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의 한국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상품을 직접 판매하려는 전자상거래 업체간의 경쟁도 뜨겁다. 지난 3월, 중국 쇼핑몰JD.com은 한국수입상품 플랫폼을 따로 개설하기도 했다. JD.com은 중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한국에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의 한국상품 수요증가에 관련한 소식은 한국 수출시장에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중국은 모조상품 제조 및 유통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및 안정적 고객확보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알리바바 역시 중국 최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모조품 유통 및 거래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온라인마켓 타오바오를 포함, 알리바바 플랫폼은 2012년에는 미국통상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지정하는 악명 높은 마켓(notorious markets) 리스트에서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조품 불법 유통 및 거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차이나데일리(Chinadaily)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찌(Gucci),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의 모기업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 기반 케링그룹(KeringGroup)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이 케링계열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유통,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표법과 부당이득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케링그룹은 한 해간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소송에서는 알리바바와의 합의 끝에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 과정에서 케링그룹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알리바바는 혐의 내용을 완고히 부인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밥 크리스티(Bob Christie)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기업의 입장을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수많은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트랙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케링그룹 은 무의미한 소송을 걸어 건강했던 기업간 협력관계를 와해시키고 있다. 케링그룹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번 티몰의 한국관 개관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독려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양 국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의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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