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CSR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다. 회사법에 따르면 순자산 규모 50억 루피(869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1769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8.7억원) 이상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 3개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사회적 책임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순이익 2% 이상 사용여부와 미사용시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과 담당자는 과징금이나 고발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적 효력 발생 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았다. 해당 기업이 순이익의 2%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유만 공시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뜻 나서기보다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서로 살폈던 것. 인도 자카르타 주 수상이자 최초로 CSR위원회 공식회의를 개최했던 Raghubar Das는 “기업들이 CSR펀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CSR펀드가 모두 흩어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CSR펀드 활용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디정부는 여전히 기업들에 CSR 펀드의 적극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 지역,  기업별 CSR 위원회/사무국 설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특히 모디정부는 국가가 우선시 하는 사회 이슈를 정하고, 이에 맞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주 정부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4년 모디수상은 국가의 위생증진을 목적으로 농촌 화장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Swachh Bharat Mission" 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 국내외 기업들이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 최대기업 타타그룹(Tata Group)은 약 1,615만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학생 전용 화장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힌두스탄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는 마하라슈트라주에 2만 4천여 개의 화장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중앙 정부의 목표에 따라 주 정부 역시 위생증진을 목표로 이와 관련한 CSR 이니셔티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CSR관리위원회는 주 전체의 CSR 실행에 관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CSR사무국을 설립해 자사의 CSR전략을 수립, 실행,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각 지역 CSR집행위원은 지역 내 CSR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카르타 주는 매년 공공, 민간 영역에서 총 40억 루피의 CSR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Das 수상 역시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화장실 인프라 개선과 위생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인도 수자원부(WRD Water Resources Department)는 깨끗한 농업용수개관 및 식수공급을 위해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CSR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
Times of India - Jharkhand government identifies priority areas for CSR
Times of India- New policy allows cos to help irrigation through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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