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에서 CSR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중심의 CSR 기반이 마련했으며 2006년에는 회사법에 사회책임관련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인도는 지난해부터 CSR 의무 법안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은 3개년 평 순익의 2%를 CSR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2007년 CSR 의무 법안을 기업법에 추가했으며, 브라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권리보호, 문화개선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CSR의 규제 범위와 강도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혹은 이를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CSR 규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의 소비의식과 투자의식이 향상되면서 CSR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각 국의 소비의식과 투자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CSR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을 포함한 몇 개의 대기업 만이 독자적인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의 발표를 맡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글로벌CSR사업단 이장희단장은 코스리와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성 부족으로 CSR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CSR 활동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발판을 마련했으며 외교부 역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CSR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트라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위해 ‘우리기업의 CSR 활동지원사업’과 ‘우리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준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모델, 예산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지속가능한 CSR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오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에서는 이장희 단장이 자리해 ‘우리 기업을 위한 코트라의 글로벌 CSR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해외진출기업과 이를 앞둔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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