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음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개를 조사한 결과, 25%인 301개 기관이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82%보다 줄어든 수치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주식회사 신원, 다음카카오와 삼정회계법인, 단국대학교 등 248곳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법무법인 광장과 광동제약 등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도 함께 게재했다.

복지부의 명단공표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2년 도입되었다.

정부는 기업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개발 등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 지원)으로 인정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여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누구나 믿고 맡기고 싶어하는 개방·참여형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