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슬기 기자] 지난 3월 29일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히든 챔피언” 용어가 통일성 있게 정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 발표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들과 공유하여 기관별 지원 사업들의 사업명칭, 기업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에 혼선이 없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선정단계부터 선정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최고경영자의 윤리·투명경영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그동안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히든 챔피언”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여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과 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헤르만지몬 개념 : ①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매출액 50억유로 이하, ③낮은 대중인지도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히든 챔피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명칭에 히든 챔피언 용어를 혼선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 최근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배임·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윤리·투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경우 올해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경영자의 준법 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강화해 낮은 경영 의식을 가진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화하며, 월드클래스 300 선정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지원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 마련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각 공공기관들도 올해부터 기업 선정·평가시 경영자의 도덕성 및 평판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엄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은의 경우에는 선정기준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차입금 비중 등 주요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선정기업 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환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참여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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