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기자] 지난 4월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급증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Ⅱ)”이라는 주제로 이종걸 국회의원과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을 위해 도입되었다.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사정제도를 위해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지급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금 사정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절한지 해석하는 등 보험금 사정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적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견 진술 등에 한정돼있다. 게다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해 손해사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험금 산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조규성 협성대 교수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발제하고, 김정주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국회의원은“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세미나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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