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임창근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앞장섬에 따라 수익 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우선구매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 달 28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2014년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81억 원이었다. 이는 총 구매액 2천498억 원의 3.27%에 달한 것으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공시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총 95억 원을 사회적경제제품으로 구매한다는 목표다.

박노원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공시제 운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확대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구매도 늘어나도록 홍보 및 지원활동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독려에 앞서 사회적경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한편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당은 ‘권장’, 야당은 ‘의무’로 의견이 갈리면서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입법 대기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각 공공기관의 총 구매·발주 액수의 5%를 사회적경제제품을 공공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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