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음 기자]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월 1회 이상 안심주유소의 판매제품 품질검사,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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