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대표 한식당 ‘금강산’이 노동법 위반 행위로 직원들에게 2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4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24일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법원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금강산’ 전 종업원 박모 씨 등 8명과 비한인 종업원 3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 사장 등 5명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돌링어 판사는 ”금강산 측이 직원들에게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 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 종업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강산’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에게 눈 치우기, 잔디 깎기 등 식당과 관계없는 일을 시켰고 쉬는 날 뉴저지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할 것도 강요했다. 종업원들이 이러한 식당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산 식당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박철곤 씨는 “돈도 한 푼 못받고 일하는 것이 그냥 필수 사항”이었다며 그밖에도 “강제로 참석한 예배가 끝난뒤에 먹는 종업원들이 먹는 음식값을 각자 돌아가며 내야 했었는데, 사비로 한번에 150달러 이상의 돈을 내야 했다”고 지난 7월 뉴욕 지역 인터넷 매체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금강산’의 유 사장이 이번 판결에 매우 당혹해 하면서 최근 2년간 영업이 부진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충분치 않아 법정에서 충분히 반론을 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할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금강산’의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송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뉴욕 노동청은 유 사장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1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문을 닫은 맨해튼 지점에서도 2010년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없이 18시간 교대 근무, 일요일 출근 전 교회 예배에 참석, 도시 외곽에 있는 농장에서 채소들을 수확하는 “자원봉사” 등을 강요한 행위로 195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강산 식당은 지난 1998년 맨해튼에 문을 연 이후로 한인타운 대표 한식당으로 자리잡았으며 총 280석 규모로 일년 365일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식당이다. 다양한 한식 메뉴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김치 등 반찬도 함께 판매해 한식을 알리는데도 일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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