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인 중 찬성 226표의 표결로 통과됐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본 법안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뉜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1회에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둘째, 공직자등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의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원천차단한 것이다.

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21만명, 언론사 종사자 9만명과 그 배우자를 포함해 정부 추산 300만명에 달한다. 당초 누락됐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은 법사위 심의 끝에 최종적으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졌으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국회의원 역시 금품등을 받은 경우 똑같이 처벌받는다. 다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의정활동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데 여론 압박으로 인해 졸속으로 통과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는 더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아직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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