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기자]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했던 사회적 경제.그런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직이면서 기업이 바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도대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해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FC바르셀로나, 웰치스, 썬키스트, 알리안츠,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이 활발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처음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고용노동부는‘카페오아시아’를, 기획재정부는‘행복도시락’을 각각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했습니다. (각각 1호가 따로 출현한 것은 주요사업의 소관부처에서 인가를 허가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해 공익적인 측면과 비 영리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 대상이 됩니다. 또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잉여금의 적립금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할지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협동조합기본법가이드]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6.사회적협동조합) 원문.pdf > 발췌
< http://www.cooperatives.or.kr >
< 네이버 지식 백과 >
< http://www.happydosirak.co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04059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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