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한 기자]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 ‘따뜻한 공생 경제’ ‘일자리 창출의 대안’ ‘지역경제를 살릴 솔루션’

바로 협동조합에 대한 찬사들이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00일 동안 협동조합 600여 곳이 설립 신청을 했다. 설립 목적이나 사업 분야도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그 수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협동조합은 농업에서 금융 서비스, 주택에서 건강관리, 소매점에서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대안학교 협동조합, 카셰어링 협동조합, 노인돌봄 협동조합, 심지어 예술인 협동조합과 상조 협동조합까지, 종류를 들자면 끝이 없다. 흔히 조합원의 속성에 따라 협동조합의 종류를 나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폭리에 맞선 공동 행동의 결과다.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위스의 미그로(MIGROS)가 대표적이고, 우리의 한살림과 아이쿱(icoop) 생협이 소비자 협동조합에 가깝다.

생산자 협동조합의 대표는 농업 협동조합이다. 농업 협동조합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에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유통 상인의 횡포에 맞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산물이다. 뉴질랜드의 폰테라(Fonterra)는 낙농 생산자 협동조합이다.

금융 협동조합(협동조합 은행과 신용 협동조합)은 농노해방 이후 고리채에 시달리던 독일의 농촌에서 처음 생겨났다. 1873년에 잉여금의 무배당과 전액 공동자본 적립 등을 골자로 한 라이파이젠 원칙이 정립됐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났다. 목수와 석공, 제빵사 등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다. 블로냐의 요리사와 웨이터가 모여 설립한 캄스트(CAMST)가 대표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1991년 법적 뒷받침을 받았다. 보통의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 유럽 사회적 기업 다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영리기업의 운영 원리를 비교해서 살펴보자.

다른 모든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노동자 임금으로 75유로를 지급해 생산한 자전거를 100유로에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25유로를 남기면 자본가가 투자 이윤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협동조합에서는 기존 노동자에게 75유로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자전거 값 100유로도 그대로 유지한다. 자본주의 영리기업과 다른 것은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투자 이윤 25유로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남겨놓은 25유로의 행방이 각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25유로를 판매 가격 인하분으로 돌려 소비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 소비자가 조합원인 소비자 협동조합일 것이다. 농민의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면 25유로를 농산물값을 더 쳐주는 쪽으로 쓸 것이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돌릴 것이다. 신용 협동조합에서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25유로를 쓴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을 설립, 경쟁보다 협동이 중요시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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